전국 공영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의무화

2025.05.22

앞으로 전국 공영주차장에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국회는 지난 1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이들이 출자한 법인 등이 대상인데 법 시행 전에 승인을 받거나 설치된 경우도 포괄해, 사실상 전국의 거의 모든 공영주차장이 이 규정의 대상이다. 다만 민간주차장에 대해서는 ‘설치 의무’를 두지 않았고, 설치하려는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법 개정은, 전체의 10%도 되지 않는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중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주차장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서 이뤄진 것이다. 주차 대수가 50개(50구획) 이상인 전국 공영·민영주차장 7994곳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할 경우 대형 원전 3기에 맞먹는 2.91기가와트(G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바 있다. 이때 공영주차장은 78%, 민영주차장은 22%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었다.


그동안 주차장 태양광 관련 필요성을 주장하며 이 조사 결과를 냈던 환경운동연합은 2일 성명을 내고 법 통과를 환영했다. 단체는 “사실상 전국의 공영주차장에 태양광 발전 시설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모이며, 이는 화석연료 퇴출과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민간주차장이 제외된 것은 아쉬운 대목”으로, “공공 시행을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민간주차장에도 제도가 적용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어느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또 어느 정도의 비율로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할지 등은 앞으로 시행령 등을 통해 결정된다. 환경운동연합은 “50구획 이상 주차장의 50% 이상 면적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기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주차장법 시행규칙’은 태양광발전시설을 포함해 관리사무소, 휴게소 등 “부대시설이 전체 주차장 면적의 20%를 초과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주차장 태양광 관련 기준을 마련할 땐 이런 법령들도 함께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는 2023년부터 ‘재생에너지 가속화법’을 근거로 주차구획 80대 이상 주차장에 태양광 패널 설치(면적 절반 규모)를 의무화하고 있다. 독일의 헤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등에선 35대 이상 주차장엔 의무적으로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출처: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195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