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태양광 입법안 속속 제안…정부는 지원제도 일몰

2024.09.12

22대 국회에서도 태양광 입법안이 속속 제안되고 있으나, 정책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해 엇박자를 내고 있다. 

9일 국회 입법 사무처에 따르면 22대 국회 들어 주차장, 산업단지, 영농형 태양광 관련 입법이 잇따르고 있다. 

주차장 태양광과 관련해선 더불어민주당 이용선·허영 의원,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입법안을 내놓았다.

이 의원(양천을)은 공영 노외 주차장, 공장 지붕 등 유후부지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신재생법, 산업단지법, 산업집적법 개정안을 지난 6월 발의했다. 


허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지난달 29일 주차장 부지와 시설을 활용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도록 하는 내용의 신재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중앙정부·지자체 설치 주차장 △주차대수 80대 초과 주차장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태양광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김 의원(비례)은 5일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대해 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필요시 재정지원도 가능하도록 신재생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산업단지 태양광과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 허영·박지혜 의원이 발의했다.

허 의원은 지난 6월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할 때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 산업집적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박 의원(의정부갑)은 지난달 20일 산업단지에 태양광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안과 산업집접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개정해 산업단지개발사업 사업주관자가 제출하는 에너지 사용계획에 태양광 설치계획을 담도록 했다. 아울러 산업부 차원에서 산단 재생에너지 활성화 계획 수립, 산단체서 체계적인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 도모, 산단 공장 지붕에 태양광 설치 의무화를 산업집적화법에 담았다.

더불어민주당의 임미애·위성곤 의원은 영농형 태양광과 관련한 법안을 발의했다.

임 의원(비례)은 영농형 태양광법 제정안을 지난 6월 제안했다. 이 제정안에는 지역 거주 농업인이 직접 태양광사업을 할 때 농지의 일시사용 허가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이 전기를 우선구매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21대 국회에 이어 22대에서도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법’을 재추진한다. 이 법안에 정부가 소규모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기와 공급인증서(REC)를 우선 구매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소영 의원(과천·의왕)과 김소희 의원은 지자체별로 다른 태양광 이격거리를 산업부령으로 정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그런데 이들 법안은 산업부와 한전의 방침과 엇갈리고 있다. 한전은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계통접속 보장제도를 일몰하기로 결정하고, 오는 10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이 제도는 소규모 태양광발전 확대에 기여했지만 전력계통과 변전소 등 송변전설비 확충이 더뎌 결국 11월 1일부터 적용되지 않는다. 

산업부가 전국 205개소의 변전소를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한 조치도 태양광에 장애물이다. 이에 따라 호남의 경우 2031년까지 신규 태양광사업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주차장, 산업단지, 영농형 태양광 입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는다 해도 전력계통과 변전설비 부족으로 인해 신규 태양광설비 설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출처 : 데일리한국(https://daily.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