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살리기 4법 발의됐다”

2024.09.25

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이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기점으로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을 위해 기후위기특위 상설화를 촉구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산업을 살리기 위한 4법을 대표발의했다.

서왕진 의원은 기후국회의 역할을 강조하는 ‘기후특위상설화법’을 비롯해 시대에 역행하는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에 맞서는 ▲발전제약보상법 ▲RE100산단법 ▲녹색기술지원법 ▲국가에너지계획법을 대표발의했다.
 

 [ 서왕진 의원 ] 

최근 헌법재판소가 2031∼2049년 정량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없다는 점을 지적해 이에 대한 국회와 행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는 만큼 ‘기후특위상설화법’이라고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기후위기특위에 원내 모든 정당의 참여를 원칙으로 탄소중립기본법, 배출권거래법, 신‧재생에너지법 등 관련 법률에 대한 심사권, 기후대응기금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에 대한 예산 심의권을 두도록 했다.

‘발전제약보상법’으로 명명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다음 달 도입을 앞둔 비중앙유연성서비스제도가 재생에너지 가동 중단에 따른 손실금을 사실상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조치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손실보상 책임을 정부에 두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일조량이 풍부한 봄·가을에 태양광 발전량이 치솟아 제주, 호남권의 출력제한 조치가 빈번해 해당 지역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의 피해가 커지자 결국 법적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에 ‘발전제약보상법’에는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감안해 빅데이터 기반 예측체계 등을 토대로 출력제어 조치를 하도록 했고 사전 고지 시 구체적 사유 명시와 전력기반기금을 통한 손실보상 등을 규정했다.

태양광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와 녹색기술산업 활성화를 위해 ‘RE100산단법’과 ‘녹색기술지원법’도 대표발의했다. RE100산단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입주기업체에 재생에너지 공급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과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에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녹색기술지원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경우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탄소중립‧녹색기술 분야에도 이뤄질 수 있도록 연구‧인력 개발비, 투자비 등에서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난 2019년 수립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 이후 5년마다 그 계획을 갱신해야 하지만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는 이유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장기에너지 수급 전망’이라는 것으로 에기본을 대체하려는 움직임이다. ‘국가에너지계획법’은 에너지 분야 최상위계획인 에기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무너진 에너지 법체계를 재정비하려는 취지다.

서왕진 의원은 “헌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기점으로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위해서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의 구체적 목표를 수립하고 달성해나가는데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현장 속도에 뒤처지는 행정도 문제지만 법정계획도 무시한 채 입맛대로 에너지 장기 전망을 세우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이 갈수록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퇴행으로 위기 국면에 처한 태양광산업을 되살리고 탄소중립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후특위 상설화 및 재생에너지 살리기 4법’을 대표발의했다”며 “태양광 낙인효과도 모자라 출력제한 손실금마저 사업자에게 떠넘기는 이중고를 해소하는 한편, 산업단지 내 태양광설비 확충, 녹색기술 세제 지원, 에기본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을 담은 개정안으로 재생에너지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재생에너지 발전의 또 다른 핵심축인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와 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대표발의를 앞두고 있다”며 “21대 국회에서는 빛을 보지 못해 아쉬움이 컸던 만큼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에너지데일리(http://www.energydaily.co.kr)